경제
SK플래닛, 공정위에 카카오 제소…"모바일 상품권 두고 정면 충돌"
입력 2014-07-04 18:07 

SK플래닛이 카카오가 모바일 상품권 직접 판매를 시작하자 공정거래위원회에 독점 및 불공정거래 행위로 카카오를 신고했다.
4일 SK플래닛은 "카카오가 모바일 상품권 사업자들과 잇따라 계약을 해지한 것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독점 및 불공정거래 행위"라며 "어제 공정거래위원회에 카카오를 신고했다"고 밝혔다.
SK플래닛은 "모바일 상품권 유통의 90%를 차지하는 카카오톡의 입점 거절은 모바일 상품권 사업자들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려는 것"이며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자에 대해 합리적 이유없이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한 것은 부당한 거래거절 행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카카오는
이에 카카오는 모바일 상품권 직접 판매가 미환급금 환불 등 이용자의 권리를 강화하려는 정책이며 계약 해지는 이미 올해 초에 각 업체와 합의한 사안이라며 SK플래닛의 주장을 일축했다.

카카오톡에 입점한 모바일 상품권 업체는 SK플래닛(기프티콘), KT엠하우스(기프티쇼), CJ E&M(쿠투), 윈큐브마케팅(기프팅) 등 4곳이다.
KT 엠하우스와 윈큐브마케팅은 법적 검토가 끝나는 대로 SK플래닛처럼 카카오를 공정위에 제소할 예정이다. CJ E&M은 제소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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