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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찬, 반도핑 규정 위반으로 10G 출장 정지
입력 2014-07-04 17:06 
두산 베어스 이용찬(25)이 반도핑 규정 위반으로 10경기 출장 정지를 받았다. 사진=MK스포츠 DB
[매경닷컴 MK스포츠(잠실) 전성민 기자] 두산 베어스 이용찬(25)이 반도핑 규정 위반으로 10경기 출장 정지를 받았다.
KBO(총재 구본능)는 4일 "야구규약 'KBO 도핑금지 규정'에 의거, 두산베어스 이용찬에게 10경기 출장정지의 제재를 부과했다"고 전했다.
지난 5월에 실시된 도핑테스트 결과, 이용찬의 소변 샘플에서는 경기기간 중 사용 금지약물에 해당하는 글루코코티코스테로이드(Glucocorticosteroids)인 베타메타손(Betametasone)이 검출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용찬 선수는 KBO 반도핑위원회가 개최한 청문회에 참석하여 해당약물을 경기력 향상 의도가 아닌 피부과 질환 치료를 위해 병원의 처방을 따른 것이라고 소명했다.
하지만, KBO 반도핑위원회는 이용찬이 제출한 진료기록을 통해 약물이 질환 치료 목적으로 사용된 것은 인정하지만 'KBO 도핑금지 규정'에 명시된 TUE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검출된 약물이 세계반도핑기구(WADA) 규정상 경기기간 중 사용해서는 안될 약물이기 때문에 이용찬에게 10경기 출장정지의 제재를 부과하였다. 이에 따라 이용찬은 향후 도핑테스트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될 예정이다.
한편, KBO는 지난 5월, 1군 엔트리에 등록되어 있는 선수 중 구단별로 5명씩의 도핑테스트를 전원 표적검사로 실시하였으며 나머지 44명의 도핑테스트 결과는 모두 음성으로 판정되었다.
이번 검사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도핑컨트롤센터에 의뢰하여 분석하였다.
[ball@mae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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