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격 부풀린 아파트 계약서로 대출사기
입력 2007-03-16 11:57  | 수정 2007-03-16 11:57
검찰은 아파트를 실제보다 비싸게 사들인 것처럼 꾸민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해 거액의 담보 대출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김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김씨는 시세가 5억원에 불과한 아파트를 10억6천만원에 매수한 것처럼 위조한 계약서로 아파트 3채에 대한 대출금 22억2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씨가 장기 미분양 아파트를 저가에 사들인 뒤 가짜 계약서를 이용해 대출을 받는 이른바 '찍기' 수법을 벌인 것으로 보고 공범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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