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6억초과 보유세 3년만에 최고 5배
입력 2007-03-16 06:27  | 수정 2007-03-16 08:53
지난 2005년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된 이후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아파트는 단 한 채만 보유해도 보유세 부담이 2배에서 5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31평형 거주자의 경우 2005년 공시가격이 4억 3천2백만원으로 재산세는 98만 4천원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발표된 공시가격이 8억 3천2백만원으로 처음 종부세 대상이 되면서 보유세 부담이 315만 4천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2009년에는 종부세 과표 적용률이 100%에 달해, 말 그대로 '보유세 폭탄'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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