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민간인 사찰 폭로' 김종익 씨 무혐의 결정 받아
입력 2014-07-01 16:41 
민간인 사찰을 폭로했던 김종익 씨가 헌법 소원을 거친 끝에 무혐의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헌법재판소가 김종익 씨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한 것에 따라 김 씨를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2008년 자신의 블로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희화화한 '쥐코' 동영상을 올렸다가'민간인 사찰' 대상이 됐다고 폭로해 검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김 씨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2009년 10월 기소유예했고, 김 씨는 같은 해 12월 이를 취소해달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이미 인터넷상에 퍼져 있던 동영상을 개인 블로그에 소개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해 무혐의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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