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코레일, 국세청으로부터 600억 추징금 부과 받아
입력 2014-07-01 15:46 

코레일이 국세청으로부터 600억 원이 넘는 추징금을 부과 받았다.
1일 코레일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1∼5월 코레일 대전본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누락했다며 지난달 600억 상당의 추징금을 부과했다.그러나 코레일은 세금을 누락 신고한 적이 없다며 7월중 조세심판원에 조세불복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코레일은 지난 6월 3일부터 18일까지 공정위 조사도 받았다. 코레일이 계열사의 자회사(손자회사)인 보험중개회사 KIB를 통해 특정 손해보험사에 보험계약을 몰아줬다는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코레일은 또 지난 3월에는 철도비리 등 '관피아' 논란과 관련해 감사원으로부터 특별감사를 받기도 했다.
코레일에 대해 사정기관들이 동시다발적인 조사에 착수하면서 코레일 내부에서는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코레일을 압박하는 이유를 두고 공공기관 개혁 작업을 원활히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코레일에 대해 정부가 본보기를 보여주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실제 코레일은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정상화 대책 관련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 이행방안'을 6월까지 노사 합의로 확정해야 했지만 노사간 의견차가 커 합의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철도노조가 경영정상화 협상에 적극 나서 노사화합으로 '외부의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장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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