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통장애 예상땐 집회 불허 가능"
입력 2007-03-15 10:52  | 수정 2007-03-15 10:52
현저한 교통장애가 유발될 것으로 예상될 때는 집회를 불허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지난해 6월 청와대 인근에서 열 예정이던 집회를 불허한 처분을 최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다만 교통장애를 우려해 집회를 금지한 것이 합당했던 만큼, '폭력시위로 번질 우려가 있다'며 집회를 불허한 경찰의 주장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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