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김선아, 성형외과 상대 초상권 침해 소송 ‘승소’
입력 2014-07-01 14:42 
[MBN스타 손진아 기자] 배우 김선아가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부산의 한 성형외과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0부는 1일 김선아가 부산의 한 성형외과 의사를 상대로 낸 초상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선아에게 25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명인이 자신의 사회적 명성, 지명도 등에 의해 갖게 되는 경제적 이익 또는 가치는 그 보호의 필요성과 보호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여자 연예인의 성형은 대중의 관심사가 될 뿐만 아니라 여자 연예인들이 자신을 둘러싼 성형 의혹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숨기려고 한다. 김선아가 게시글 사용을 승낙했을 경우 지급할 수 있는 대가를 손해배상 범위에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부산의 한 성형외과 온라인 마케팅 담당자는 지난 2012년 12월 블로그에 김선아 이름을 언급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게시물을 올렸다. 이에 김선아는 성형외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손진아 기자 jinaaa@mkculture.com / 트위터 @mk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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