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약사가 환자에게 의약품의 명칭이나 사용법, 효과,부작용 등의 복약지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3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같은 내용을 포함한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약사가 복약지도를 하지 않거나 약국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약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비슷한 상호를 내 건 경우 3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의사와 달리 약사.한약사에게만 적용돼온 위생복.명찰 의무 착용 조항이 폐지 됐다.
또한 의약품 도매상의 창고 최소 면적을 264㎡로 규정하고 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의 처분 기준에 대한 항목은 추가됐다.
제약사가 사례 보고서를 받을 때 사례비 지급이 가능한 보고서 수를 늘릴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현재 제약사는 신약을 출시한 뒤 재심사에 필요한 3000건의 사례 보고서를 의료인에게 받아 식품의약품 안전처에 제출해야하게 돼있다. 지금까지는 리베이트를 우려해 이 보고서에 대한 사례비를 3000건에 한해 건당 5만원으로 제한해 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제약사들이 해외 진출 및 허가, 연구 등의 목적으로 보고서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 더 많은 보고서에 대해서도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이새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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