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훔친 통장에 적힌 비밀번호로 수억원 인출
입력 2014-07-01 10:42 

경남 합천경찰서는 농촌 빈집에 침입해 훔친 통장에서 수십차례에 걸쳐 수억원을 찾아 사용한 혐의(상습절도)로 윤모(47)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해 11월 진주시 월아산로 김모(60.여)씨가 집을 비운 사이 침입해 안방에서 통장을 훔친 뒤 통장 뒷면에 적힌 비밀번호로 은행에서 1200만원을 찾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전국을 돌며 총 33차례에 걸쳐 1억8000만원을 훔친 혐의다.
특히 윤씨는 비밀번호가 적혀 있지 않은 통장은 마을 경로당에 비치한 전화번호부에서 이름을 확인하고 일반전화번호 뒷자리를 비밀번호로 사용해 인출하는 지능적인 면모도 보였다.
윤 씨는 지난달 27일 합천군 대병면의 한 빈집에 들어가 안방을 뒤지다 때마침 이곳을 순찰하던 자율방범대원 권모(45)씨에게 들켜 붙잡혔다.
[합천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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