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오늘부터 기초연금제도 실행…`기초연금대상자확인방법은?`
입력 2014-07-01 08:45  | 수정 2014-07-02 19:43

'기초연금대상자확인방법'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가 7월 1일부터 기초연금 제도를 시행한다.
기초연금 지급 신청은 만 65세가 되는 생일 한 달 전부터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할 수 있으며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다면 기초연금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또 기초연금 홈페이지(https://basicpension.mw.go.kr)를 통해 기초연금 관련 상세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기초연금 대상자 여부 등에 대한 모의 확인도 가능하다.
앞서 기초연금법은 지난 5월 2일 국회를 통과했다.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은 관계부처 협의 후 지난달 24일 국무회의를 거쳐 지난달 30일 공포됐다.

오는 2일부터 7일까지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정비자료는 기초연금 자료로 이관된다. 오는 7일부터 신청·접수·조사·급여지급 시스템이 정식으로 오픈된다. 급여 지급 이후 발생하는 기초연금 자격 변동·상실 등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은 오는 8월 중 단계적으로 구축·오픈할 계획이다.
기초연금대상자확인방법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기초연금대상자확인방법, 만65세부터 적용되는건가" "기초연금대상자확인방법, 7일부터 정식 오픈이네" "기초연금대상자확인방법, 기초연금은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는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