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17개 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지금보다 1년씩 늘어납니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내일(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공동주택의 57개 공사중 17개 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1년씩 연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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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내일(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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