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장기 기증자 반드시 본인신분 확인
입력 2007-03-15 06:17  | 수정 2007-03-15 09:11
앞으로 장기를 이식할 경우 장기 기증자가 반드시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장기이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올 상반기 안에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대병원과 삼성의료원 등 75개 장기 이식 의료기관 내에 기관별로 '순수성 평가위원회'를 설치해, 장기 기증 취지가 의심될 경우 사회복지사의 상담기록지 등을 검토해 순수성 여부를 평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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