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근무자들이 관제업무를 소홀히 한 정황이 드러나 검찰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사고 후 해경의 부실대응 여부를 수사 중인 광주지검 전담팀은 30일 "진도 VTS 교신내용과 CCTV 화면 등을 분석해 근무자들이 사고 당시 복무규정을 제대로 지켰는지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VTS근무는 2인 1조로 선박 운항 상황을 면밀히 관제해야 하는데도 이를 소홀히 해 세월호의 이상 징후를 알아차리지 못했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근무자의 근무 태만으로 배가 기울기 시작한 지난 4월 16일 오전 8시48분부터 진도 VTS가 세월호와 첫 교신을 시도한 9시6분까지 18분을 허비했는지가 관점이다.
목무규정을 위반했는지 조사하고 있지만 해경이 관제실을 이탈한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또 사고 당시 일부 시점에 CCTV영상이 삭제된 사실을 확인, 그 이유에 대해 관련자들을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삭제된 영상을 복원하기 위해 대검에 의뢰했다.
검찰관계자는 "근무태만 정황을 확인했으며 직무유기혐의를 검토 중"이라면서 "그 범위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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