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 지방의원 후보로 사실상 확정됐다가 '낙하산' 공천에 밀려 후보 자격을 빼앗긴 당원에 대해 당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주지법 민사11단독 정재규 판사는 당 후보 공천 방식이 변경돼 피선거권을 침해당했다며 최모씨가 열린우리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당은 원고에게 1천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모 지역 선거구 후보로 결정돼 공천될 것으로 알고 있었다가 적법한 절차없이 공천방식이 변경돼 정신적 고통을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최씨는 지난해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우리당 전북도당 모 지역 도의원 후보로 단독 등록해 공천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당이 특별한 절차나 통지 없이 다른 인물을 영입해 전략 공천하자 당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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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민사11단독 정재규 판사는 당 후보 공천 방식이 변경돼 피선거권을 침해당했다며 최모씨가 열린우리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당은 원고에게 1천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모 지역 선거구 후보로 결정돼 공천될 것으로 알고 있었다가 적법한 절차없이 공천방식이 변경돼 정신적 고통을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최씨는 지난해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우리당 전북도당 모 지역 도의원 후보로 단독 등록해 공천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당이 특별한 절차나 통지 없이 다른 인물을 영입해 전략 공천하자 당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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