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제주 외국학교, 내국인 비율 50%로 높여
입력 2007-03-14 15:17  | 수정 2007-03-14 15:17
제주도에 들어서는 외국학교에 대한 각종 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제주도가 추진하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출자총액제한제도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확정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원내용을 정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에 정부가 마련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원내용은 교육과 관광, 의료 등 핵심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우선 제주도에 설립되는 외국학교에 대해서는 재학생의 50%까지 내국인의 입학이 허용됩니다.


설립 초기에 외국유학생 유치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당초 30%이던 내국인 비율을 50%로 늘리되, 5년뒤에는 30%, 최종적으로 10%까지 줄일 방침입니다.

인터뷰 : 정창원 / 기자
- "제주영어타운 조성사업과 연계해 국제중학교 설립을 허용하고,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기준과 절차를 제주도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내국인 면세점 1인당 이용횟수도 연간 4회에서 6회로 늘리고, 12만원인 주류구매한도도 회당 최대 40만원까지 늘렸습니다.

이와 함께 외국인 환자 가족의 무사증 장기체류를 허용하고, 외국항공기 운항시 제주도를 경유지로 하게끔 제5자유 운수권을 적극 확대할 방침입니다.

기업들을 위해서는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에 참여하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법인세 감면 우대방안도 마련합니다.

정부는 권오규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를 열어 270여건의 제도개선과제를 확정하고, 특별법 개정안을 만들어 5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정창원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