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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FTA용 보세구역제 실시
입력 2007-03-14 13:17  | 수정 2007-03-14 13:17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가에 물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앞으로 FTA용 보세구역을 통해 수출입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관세청은 오늘 대전 정부청사에서 전국 세관장회의를 열고 FTA용 보세구역제를 올해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관세청은 이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FTA 효과를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관세를 물지 않고 수입 원자재를 들여와 아세안 등 우리와 FTA를 체결한 지역에 물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관세청은 또 제3국산 물품의 우회 수출 등을 막기 위해 원산지 사후검사 기능을 강화하고 외국인 투자기업 등에 대해 수입 신고전에 과세액을 일정수준까지 미리 결정해주는 과세가 사전 약정제도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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