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신고 내용과 다른 차로 점거 도심집회는 유죄"
입력 2014-06-27 13:42 

도심 집회에서 신고 내용과 달리 차로 점거 시위를 벌인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재능노조 조합원 유모씨(48)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파기 환송했다고 27일 밝혔다.
유씨는 2009년 4월 서울 혜화동에 위치한 재능교육 본사 정문 앞길에서 '단협파기·부당해고 규탄대회'를 열고 도로 행진을 벌였다. 이후 본사 후문에서 연좌농성을 벌이며 차량통행을 막았다. 당시 노조는 집회신고를 할 때 연좌농성을 하겠다고 알리지 않았다.
1심은 유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연좌농성이 이면도로에서 행해진데다 농성인원이 20명에 불과한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유씨가 신고 범위를 일탈했다며 상고했다.
재판부는 "집회가 신고된 내용대로 일부 진행되기는 했으나 당초 신고된 내용과 달리 장시간에 걸쳐 연좌농성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폭력적 수단까지 수반됐다"며 "연좌농성은 신고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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