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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母, “빌려준 돈 갚아” 소속사 상대 소송서 패소
입력 2014-06-26 15:28  | 수정 2014-06-27 17:24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지인 인턴기자] 가수 장윤정(34)의 어머니가 장윤정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장윤정의 어머니 육 모씨(58)가 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인우프로덕션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장윤정의 수입을 관리해 온 어머니 육 씨는 2007년 장윤정의 소속사에 7억 원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장윤정의 소속사가 돈을 빌린 뒤 한 푼도 갚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소속사인 인우프로덕션 측은 어머니 육 씨로부터 5억4천만 원만 받았고 며칠 후 전액 변재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장윤정은 자신의 수입을 어머니 육 씨가 마음대로 쓰도록 허락한 적이 없다고 한다”며 어머니가 돈을 관리했다고 해서 소유권을 가진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차용증 작성 당일 장윤정 명의 계좌에서 5억4천만 원이 인출됐고 장윤정도 소속사에서 같은 금약을 대여한 뒤 모두 돌려받았다고 진술했다”며 회사 측은 대여금을 장윤정의 돈으로 알고 차용증을 작성, 교부한 만큼 차용증에 나타난 당사자도 육 씨가 아닌 장윤정으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장윤정은 2013년 6월 도경완 아나운서와 결혼했으며 일 년 만인 지난 13일 득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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