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소액주주 또 승소..."터보테크, 손해 배상해야"
입력 2007-03-13 16:42  | 수정 2007-03-13 16:42
회사의 분식회계로 손해를 본 소액주주들이 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법원이 최근 소액주주의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어 이와 비슷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강태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7백억대의 분식회계 등으로 기소된 장흥순 전 테보테크 대표가 소액주주들이 입은 손해를 물어주게 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터보테크의 소액주주 옥모씨가 낸 소송에서, 장 씨는 8천2백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업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된 만큼, 이를 믿고 투자한 투자자의 손실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유사소송으로 회사가 어려워질 수 있고, 재무제표는 주가를 결정하는 요인 중 일부에 불과하다는 회사측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오히려 보고서가 정당하게 작성됐다는 전제로 투자했다고 보는 편이 타당한 만큼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지난해에도 이 회사의 소액주주 26명이 낸 소송에서도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밖에 LG와 대상그룹 총수에 대한 소송에서도 소액주주가 승소하는 등 최근 소액주주의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강태화 / 기자 -"법원이 또 다시 소액주주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현대상선 등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강태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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