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답합을 통해 제강용 생석회 값을 유지하거나 인상한 한국석회석가공업협동조합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천15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석회석조합이 지난 2002년 3월부터 2004년 2월까지 대표자 회의에서 제강용 생석회 값을 담합한 혐의를 포착해, 과징금을 부과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석회석조합은 또, 중간거래상에 생석회 공급을 끊고 제조사들이 직접 제강사에 생석회를 공급하기로 결의해, 중간거래상의 사업활동을 제한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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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석회석조합이 지난 2002년 3월부터 2004년 2월까지 대표자 회의에서 제강용 생석회 값을 담합한 혐의를 포착해, 과징금을 부과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석회석조합은 또, 중간거래상에 생석회 공급을 끊고 제조사들이 직접 제강사에 생석회를 공급하기로 결의해, 중간거래상의 사업활동을 제한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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