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20시 단신] 프랑스 법원, 식물인간 안락사 허용
입력 2014-06-25 17:38 
프랑스 최고 행정재판소인 국사원이 식물인간 상태인 30대 남성의 안락사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국사원은 의료진의 판단과 사고 전 랑베르가 연명 치료를 반대했다는 점을 고려해 지난 6년 동안 식물인간 상태인 뱅상 랑베르의 연명 치료를 중단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랑베르의 부모와 보수 세력이 반대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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