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근저당권 몰래 말소, 복구돼도 배임죄"
입력 2014-06-25 14:51 
채무자가 금융기관에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뒤 설정된 근저당권 등기를 금융기관 몰래 말소한 경우 등기가 다시 회복되더라도 배임죄는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협동조합에 가족 소유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뒤 불법적으로 담보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한 혐의로 기소된 44살 강 모 씨의 상고심에서 배임죄 부분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이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됐으므로 그 회복 등기가 마쳐지기 전이라도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 조합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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