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교직원의 퇴직연금 일부를 감액하도록 한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조항을 소급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이 모 씨가 "소급입법으로 반납한 퇴직금과 연금을 돌려달라"며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가 2007년 3월 옛 공무원연금법 64조 1항 1호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 후 2009년 말에야 개정법이 마련됐다"며 "입법 공백 기간에 발생한 퇴직금과 연금은 감액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
대법원 2부는 이 모 씨가 "소급입법으로 반납한 퇴직금과 연금을 돌려달라"며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가 2007년 3월 옛 공무원연금법 64조 1항 1호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 후 2009년 말에야 개정법이 마련됐다"며 "입법 공백 기간에 발생한 퇴직금과 연금은 감액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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