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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상영가 ‘미조’, 해당 장면 블러 처리 후 재심의 받아 3일 개봉
입력 2014-06-25 14:37 
사진=포스터
[MBN스타 여수정 기자] 제한상영가 판전을 받고 사실상 개봉이 어려웠던 영화 ‘미조(감독 남기웅·제작 진이엔터테인먼트)가 드디어 개봉하게 됐다.

‘미조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태어나자마자 저주의 굴레에 빠진 한 소녀의 슬프도록 잔인한 복수의 과정을 그린 센세이션 드라마다.

앞서 지난 5월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아 국내 개봉이 어려웠다. 현재 당시 지적받은 장면을 블러 처리해 재심의를 신청해 등급분류 신청이 접수된 상태다.

제15회 전주국제영화제 당시 ‘미조는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고, 제한상영가 등급 판정에 대해 많은 이들이 유감을 표하기도 한 바 있다.

등급 심의를 앞둔 가운데 ‘미조 홍보를 맡은 홍보사의 한 관계자는 MBN스타와의 통화에서 심의결과는 27일에 나온다. 장면 삭제 또는 편집은 없을 것이고 러닝타임에도 변화가 없다. 태아를 버리는 장면, 혀를 뽑는 장면 등 6~7개의 장면은 블러 처리가 된다. 내용 편집은 말이 안 되고 잔인한 장면만 블러 처리가 되는 셈이다”라고 설명했다.

‘미조 제작을 맡은 진이엔터테인먼트의 한 관계자 역시 MBN스타와의 통화에서 블러 처리된 부분을 본 관객들은 별것도 아닌데 블러 처리가 됐나 라고 느낄 것이다”라며 블러 처리보다는 첫 장면이자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근친상간이라고 주장하는 장면의 심의가 중요하다. 그러나 아마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이 부분을 뺀다면 이야기 전개가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조는 일본에서 오는 10월 중 국내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은 오리지널 버전으로 개봉되고, 3일 국내에 심의 등급을 받은 후 개봉할 예정이다.

여수정 기자 luxurysj@mkculture.com / 트위터 @mk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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