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음주운전 판정 측정 수치 외 정황 고려해야"
입력 2014-06-25 14:30 

음주운전 여부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단정할 수 없더라도 당시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로 기소된 김모씨(42)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주차된 차를 충돌하고도 이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고 경찰관도 피고인이 만취 상태였다고 진술했다”며 "따라서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상태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운전 당시 처벌기준치 이상인지 아닌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단속 당시 운전자의 행동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12년 9월 22일 오전 8시30분께 대구 시내의 한 음식점 앞 도로에서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김씨가 새벽 4시30분께부터 술을 마셨다고 추정했지만, 김씨는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점이 오전 8시10분이라고 주장했다. 김씨의 주장은 음주 후 30~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운전 당시엔 0.1%보다 낮은 혈중알코올농도였을 것이라는 취지다.
하지만 1·2심은 음주 후 30∼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는 일반적 기준을 적용, 사고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인 0.1%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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