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음주운전 판정 애매하다고 만취자 무죄 곤란"
입력 2014-06-25 13:44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의 유죄 여부는 당시 행동이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2살 김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1심과 2심은 사고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인 0.1%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고인은 당시 주차된 차를 충돌하고도 이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며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상태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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