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입법 공백으로 나간 퇴직금 소급 환수는 부당"
입력 2014-06-25 11:34 

퇴직수당 지급 제한 규정을 소급해 퇴직금의 일부를 환수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퇴직금 지급제한 규정이 효력을 잃은 상태에서 후속입법이 늦어져 퇴직금을 전액 지급하게 됐다면 나중에 만들어진 법으로 퇴직금을 환수할 수 없다는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이모씨(59)가 "소급입법으로 반납한 퇴직금과 연금을 돌려달라"며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가 2007년 3월 옛 공무원연금법 64조 1항 1호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려 200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했고 개정법은 2010년 1월 1일에야 시행됐다"며 "입법 공백 기간에 발생한 퇴직수당과 2009년 4월~ 12월분까지의 퇴직연금은 급여를 제한할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2010년 1월 이후의 퇴직연금을 환수하기로 결정하고 2010년 8월분 퇴직연금부터 이를 절반으로 감액해 지급하기로 한 결정은 신법이 발효된 이후의 법률관계이므로 재산권 침해가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모 사립중학교에서 체육교사로 재직하던 중 동료교사와 말다툼하다 폭력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돼 2009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10월을 확정판결 받았다. 이씨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퇴직했고 사립학교 연금공단은 2009년 3월 이씨에게 퇴직금을 전액 지급한 뒤 같은 해 4월부터 퇴직연금을 지급했다.
그러다 해당 공무원연금법 개정법이 마련되면서 송사의 발단이 됐다. 개정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게는 퇴직금과 연금을 감액하도록 정했다. 직무와 관련없는 과실이나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에 따른 경우는 제외토록 하고 부칙에서 이를 2009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도록 규정했다.
연금공단은 부칙에 따라 2010년 8월 이미 지급한 퇴직금과 연금의 절반을 환수하겠다고 통보했고 이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이씨는 1심 재판 도중 개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가 기각되자 지난해 6월 헌법소원을 냈고 헌재는 '소급입법이어서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1심은 지난해 5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2심은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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