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세청, 국세청, 고액 전세 세입자 50명 세무조사 착수…지난해 123억원 추징
입력 2014-06-25 11:10 
국세청, 국세청, 고액 전세 세입자 50명 세무조사 착수…지난해 123억원 추징

국세청은 고액 전세를 이용한 불법 증여 등 자산가들의 탈세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고액 전세 세입자 50명에 대해 자금출처 등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강남•서초•용산 등 서울 주요지역 10억원 이상의 전세 세입자 가운데, 연령과 직업, 신고 소득에 비해 전세금이 높고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56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123억원을 추징했습니다.

이번 자금출처 조사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0억원 이상의 전세 세입자 중 전세금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지만, 대상 지역은 강남•서초 등 서울 주요 지역은 물론 분당•판교 지역도 포함했습니다.

특히 고액 전세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전세금 확정일자 신고나 전세권 설정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세원 포착을 막은 고액 전세 세입자도 현장 정보 수집을 통해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고액 전세자금의 출처뿐 아니라 조사 대상자의 부동산, 금융자산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여 부모 등으로부터 세원 포착이 쉽지 않은 전세금 형태로 증여를 받았거나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 소득을 탈루해 형성된 자금으로 전세금을 충당한 것이 밝혀지면 증여세 및 소득세를 추징할 계획입니다.

특히 사업소득 탈루가 확인될 때에는 관련 사업체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강남 등 서울 주요 지역의 10억원 이상 고액 전세 세입자 56명에 대해 처음으로 자금출처 조사를 벌여 123억원을 추징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34명은 부모나 배우자로부터 현금을 증여받고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것으로 조사돼 84억원을 추징당했습니다.

지난해 적발된 A씨의 경우 4년간 3억원 이외의 소득이 없었지만 전세 16억원의 고급 빌라에 살면서 8억원의 금융자산과 골프 회원권을 보유했었습니다.

국세청은 A씨가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자산가인 부친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수십억원을 차입한 뒤 장부상으로는 부친에게 상환한 것으로 위장 처리하고 실제로는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을 사용한 것을 적발해 증여세 수십억원을 추징했습니다.

전세금 25억원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B씨의 경우 부부의 연 소득(합산 1억원)에 비해 금융대출(15억원)에 따른 대출 이자 부담이 큰데도 고급 승용차와 유명 헬스클럽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국세청 조사 결과 B씨의 부친이 고액 전세금 중 일부는 현금으로 증여하고 나머지는 B씨 명의로 전세주택에 근저당을 설정한 뒤 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지급한 뒤 곧바로 부친이 대출금을 상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B씨의 부친은 대출금 상환 이후에도 근저당권을 해지하지 않아 자녀의 금융대출로 전세금을 지급한 것으로 위장한 사실도 적발돼 수억원의 증여세를 추징당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액 전세자금 등 세원 포착이 쉽지 않은 자산을 이용한 지능형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검증 대상 지역 확대 및 현장 정보 수집 강화로 자금출처에 대한 기획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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