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현 CJ 회장, 구속집행정지 허가
입력 2014-06-24 16:37  | 수정 2014-06-24 17:52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해 법원이 2개월간 구속집행정지를 허가했다.
24일 CJ그룹에 따르면 이 회장은 신장기능 저하와 체중 감소 등으로 인해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돼 법원으로부터 2개월 구속집행정지 허가를 받았다.
구치소 복역중 지난해 8월 신부전증 치료를 받은 이 회장은 지난 4월 30일 구속집행정지 만료로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 하지만 이식받은 신장이 거부반응을 일으키면서 지난달 13일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지난달 27일 재수감됐다.
[서찬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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