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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 '분식회계 손해배상' 승소
입력 2007-03-13 06:27  | 수정 2007-03-13 06:27
코스닥 기업 터보테크의 분식회계가 밝혀지면서 주가 하락으로 피해를 입은 소액주주가 회사와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8부는 터보테크 소액주주 옥모 씨가 터보테크와 회사의 전 대표 장흥순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8천200만원을 지급하라"며 1심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허위보고서 공시와 주주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회사가 입증하라며 원고의 입증 책임을 덜어줬고, 유사소송으로 회사가 어려워지니 책임을 줄여달라는 피고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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