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표시 의무화, 어떤 식으로?
층간소음 표시 의무화
층간소음 표시 의무화가 화제다.
빠르면 이달 말부터 짓는 1000세대 이상의 아파트는 입주자가 알 수 있도록 모집공고문에 층간소음 등 아파트성능 표시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는 층간소음, 생활환경, 화재ㆍ소방 등 54개의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을 인정받아 입주자모집 공고 때 표시해야 한다. 54개 항목은 소음(5개), 구조(6개), 환경(23개), 생활환경(14개), 화재ㆍ소방(6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 공동주택의 선분양제도 아래에서 공동주택을 분양받는 입주자가 사전에 주택의 성능 및 품질을 알지 못하고 분양받는 일이 있어 이에 대한 정보를 미리 제공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층간소음 표시 의무화
층간소음 표시 의무화가 화제다.
빠르면 이달 말부터 짓는 1000세대 이상의 아파트는 입주자가 알 수 있도록 모집공고문에 층간소음 등 아파트성능 표시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는 층간소음, 생활환경, 화재ㆍ소방 등 54개의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을 인정받아 입주자모집 공고 때 표시해야 한다. 54개 항목은 소음(5개), 구조(6개), 환경(23개), 생활환경(14개), 화재ㆍ소방(6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 공동주택의 선분양제도 아래에서 공동주택을 분양받는 입주자가 사전에 주택의 성능 및 품질을 알지 못하고 분양받는 일이 있어 이에 대한 정보를 미리 제공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