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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표시 의무화, 1000세대 이상 입주시 ‘필수’
입력 2014-06-24 14:37 
층간소음 표시 의무화, 어떤 식으로?

층간소음 표시 의무화

층간소음 표시 의무화가 화제다.

빠르면 이달 말부터 짓는 1000세대 이상의 아파트는 입주자가 알 수 있도록 모집공고문에 층간소음 등 아파트성능 표시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는 층간소음, 생활환경, 화재ㆍ소방 등 54개의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을 인정받아 입주자모집 공고 때 표시해야 한다. 54개 항목은 소음(5개), 구조(6개), 환경(23개), 생활환경(14개), 화재ㆍ소방(6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 공동주택의 선분양제도 아래에서 공동주택을 분양받는 입주자가 사전에 주택의 성능 및 품질을 알지 못하고 분양받는 일이 있어 이에 대한 정보를 미리 제공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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