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다수 피해자 구제 `집단금융분쟁조정제도` 초읽기
입력 2014-06-24 11:02 

#카드사 고객 정보 유출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직장인 A씨. 최근 부쩍 늘어난 스팸 문자와 전화에 오늘도 짜증이 몰려온다. 카드사 고객 정보 유출과 무관치 않을법하지만 증명할 수 없어 답답하다. 스팸 문자 때문에 신경증(노이로제)까지 걸렸다.
#카드사 고객 정보 유출로 잠정적 금융 사고에 노출된 B씨. 카드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싶지만 개별적으로 나서기가 부담스럽다.
1억건이 넘는 사상 유례 없는 카드사 고객 정보 유출 등 대규모 금융 사고로 다수의 소비자 피해 발생 시 구제받을 수 있는 법률적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은 다수의 피해자 구제를 위한 '집단금융분쟁조정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간 저축은행 후순위채를 비롯해 LIG·동양 기업어음(CP) 부실판매 등 끊임없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 분쟁조정제도에는 다수의 피해자 구제를 위한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소비자가 개인이나 소비자 단체 등을 통해 분쟁조정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민병두 의원실 측은 "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집단금융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신속히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집단금융분쟁조정제도 도입 외에도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 대상에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 새마을금고를 포함시켰다.
현행 대부업법은 시·도지사 소속으로 대부업자와 관련된 분쟁조정을 해결하기 위해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국 17개 시·도 중 8개 시·도에서는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돼 있지 않다. 또 설치된 곳도 그 운영 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다.
4200개 이상 설치된 새마을금고의 경우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분쟁조정제도가 없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향후 금융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중대한 금융 사고의 원인 및 대응 방안 등 그 실태에 관한 백서를 발간토록 명시했다.
[매경닷컴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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