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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카드 납부시 수수료 면제 필요"
입력 2007-03-12 16:12  | 수정 2007-03-12 16:12
금융감독원은 국세와 지방세의 신용카드 결제가 허용되면 국세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1월 국세와 지방세에 대해 카드 결제를 허용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고 가맹점의 신용카드 사용거부 신고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카드사들이 가맹점 수수료를 책정할 때 이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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