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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영병이 살해…국가가 배상"
입력 2007-03-12 15:32  | 수정 2007-03-12 15:32
대법원은 남편을 살해한 탈영병에게 성폭행까지 당한 A씨와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3억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중범죄자의 소재를 알고도 방치한 경찰관들과 이를 알고도 휴가를 보낸 군 지휘관의 의무 위반과 범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다며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가해자인 천모씨는 강도혐의로 지명수배되기 사흘 전 여성을 성폭행한 뒤 군에 입대했지만, 군은 뒤늦게 이를 안 경찰의 연락을 받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천 씨는 휴가를 나와 부대에 복귀하지 않은 채 전국을 떠돌며 A씨의 남편을 살해하는 등 2차례의 살인과 성폭행, 강도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르다 체포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현재 복역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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