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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피노 아빠찾기 소송 첫 승, 혈연적 부자 관계 성립 인정
입력 2014-06-22 14:53 
코피노 아빠찾기 소송 첫 승소, 유사 소송 잇따를 전망?

코피노 아빠찾기 소송 첫 승소

코피노 아빠찾기 소송 첫 승소 소식이 전해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권양희 판사는 필리핀 국적 A씨와 B씨가 한국인 C씨를 상대로 낸 인지청구 소송에서 "유전자 감정 결과 원고들은 피고의 친생자가 맞다"고 판결했다.

한국에서 결혼해 가정이 있었던 사업가 C씨는 1997년 필리핀에서 회사를 운영하며 현지 여성 D씨와 7년 동안 동거했고, A씨와 B씨를 낳았다.

이후 C씨는 2004년 필리핀에서 운영하던 회사를 정리하고 "다시 돌아오겠다"며 한국으로 돌아갔지만 연락을 끊었다.


이에 A씨와 B씨는 2012년 말 "C씨의 친생자임을 확인해 달라"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들은 혈연적 부자관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다.

코피노는 한국인 남성과 필리핀인 여성 사이에서 태어났지만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아이들을 칭한다. 코피노가 소송을 통해 친생자임을 인정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유사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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