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전 선화용두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
입력 2014-06-22 09:53 
선화용두지구 재정비 촉진계획(변경) 결정도 [자료제공: 대전시]
대전시는 지난 20일 도시재생정책 기조 변화와 제도 개선 및 주민의견 등의 실태조사를 거쳐 ‘선화용두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고시했다.
이번 변경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사업의 장기화와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는 문제점을 진단하고 촉진계획의 조정을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촉진구역 지정 이후 ▲일정기간 사업추진이 되지 않던 ‘선화A구역, 용두A구역, 용두B구역은 제도 개선에 의한 일몰제 적용을 받아 해제됐고 ▲사업추진을 진행해 오던 ‘선화구역, 선화B구역, 목동3구역은 용적률 상향 등의 사업 여건이 개선돼 사업추진에 상당한 탄력을 받게 됐다.
선화·용두지구는 2009년 6월 중구 선화동·목동·용두동 일대 739,592㎡에 총 8,229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재정비 촉진계획을 결정·고시한 바 있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사업이 장기화되고 건축이나 도시가스 공급 등의 행위가 제한돼 주민불편이 가중돼 왔으며, 당초 공동주택 건립계획도 중·대형 평형 위주로 최근 중∙소형을 선호하는 시장수요에 맞지 않아 사업성이 떨어져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왔었다.
시는 이 같은 문제점을 조기에 해소하고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를 재정비 촉진계획에 적극 반영해 지난해 12월부터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공청회, 관련부서 협의, 도시재정비위원회 자문 및 심의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신속히 거쳐 이번에 촉진계획 변경 결정∙고시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이번 변경 결정∙고시로 ▲촉진구역에서 해제되는 선화A구역, 용두A구역, 용두B구역은 개별 건축과 도시가스 공급 등 모든 행위 가능하게 됐으며 ▲촉진사업을 진행해 오던 선화구역, 선화B구역, 목동3구역은 최근 입주자들이 선호하는 중·소형 평형 위주의 계획과 기반시설 부담 완화로 사업추진에 상당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