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업체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도시철도공사 간부가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이 간부는 지난해 9월 의류업체 디자이너 A씨, B씨와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A씨의 어깨와 등, 허벅지를 만지고 손등에 입을 맞춘데 이어 B씨의 허벅지와 등을 만지며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도시철도공사는 지난해 5월 이 업체와 2억1천700만원 상당의 근무복 납품 계약을 맺었고, 같은해 8월 노사협력실 주관으로 375만원 상당의 근무복을 추가 납품받기로 계약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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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이 간부는 지난해 9월 의류업체 디자이너 A씨, B씨와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A씨의 어깨와 등, 허벅지를 만지고 손등에 입을 맞춘데 이어 B씨의 허벅지와 등을 만지며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도시철도공사는 지난해 5월 이 업체와 2억1천700만원 상당의 근무복 납품 계약을 맺었고, 같은해 8월 노사협력실 주관으로 375만원 상당의 근무복을 추가 납품받기로 계약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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