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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부인 체포…현장서 현금 1천만원 보유하고 있었다?
입력 2014-06-21 15:16 
유병언 부인 체포
유병언 부인 체포, 현장에 유 씨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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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부인 체포 소식이 화제다.

인천지검과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합동검거팀은 21일 오전 10시 5분쯤 경기도 성남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유씨의 부인 권윤자 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청해진해운 관계사 중 하나인 대구 소재 방문판매 회사 ‘달구벌의 대표를 맡고 있는 권 씨는 남편과 아들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회사에 거액의 자금을 몰아준 혐의(배임)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병언 부인 체포 당시 유 씨는 현장에 없었다. 또 현금 1천만원을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유병언 부인 체포한 경찰은 권씨를 간단하게 조사한 뒤, 인천지검으로 감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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