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용부…실업급여 하한액은 하향, 상한액은 상향 조정
입력 2014-06-20 18:00 

'실업급여 하한액' '최저임금 80%'
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 하한액을 하향조정하고 상한액을 상향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20일 실업급여 하한액을 하향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50%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이고, 상한액은 대통령령으로 1일 4만원으로 책정하고 있다.
고용부는 2006년 후 실업급여 상한액은 4만원으로 동결됐지만 하한액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매년 상승해 격차가 줄어들어 하한액 하향조정과 상한액 상향조정이라는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하한액은 상한액 대비 93.8%에 이른다.

방침에 따르면 실업급여 상한액은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조정되고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10%p 하향조정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실업급여 하한액 하향조정과 상한액 상향조정 조치와 관련해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 연동돼 있어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보다 실업기간 중 받는 실업급여가 더 커지는 모순이 발생한다"며 "일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우선 실업급여 하한액 조정을 입법 예고했고 상한액 조정은 연내 추진해 내년 1월 1월 동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실업급여 하한액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실업급여 하한액, 진짜 실업급여 돈 필요한 사람들은어떻게해" "실업급여 하한액, 물론 일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일 해야 겠지만" "실업급여 하한액, 공무원 연금개혁도 한다던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 사진 출처 : 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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