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하한액'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80%로 하향 조정됩니다.
고용노동부는 구직급여(실업급여) 하한액 조정 등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고용보험법은 1일 실업급여 수준을 평균임금의 50% 지급을 원칙으로 하면서 최저임금의 90%를 하한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올해 실업급여 1일 하한액은 최저임금 시급 5천21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3만 7천512원입니다.
상한액은 고용보험 취지와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현재 1일 4만원입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상한액과 하한액의 간격이 줄어든데다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90%에 연동돼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보다 실업기간에 받는 급여가 더 커지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어 요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로 정하고 상한액은 5만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기존 수급자는 현 수준의 급여를 계속 보장받으며, 새로운 상·하한액 기준은 법률과 대통령령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실업급여 하한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