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실업급여 하한액 최저임금 90->80%로 낮춰
입력 2014-06-20 11:18 

실업급여 하한액이 현행 최저임금의 90% 수준에서 80%로 하향 조정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상한액은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린다.
하한액은 낮추고 상한액을 높인 것은 상한액이 2006년이후 8년간 고정돼 있지만 하한액은 최저임금과 연동돼 상승하면서 상한·하한액 간의 간격이 좁아졌기 때문이다. 올해 기준으로 상한액 대비 하한액의 비율은 93.8%에 이른다.
아울러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가 일을 해서 급여을 받을 때보다 오히려 더 많은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것도 이유다.

현행 고용보험법은 1일 실업급여 수준을 평균임금의 50% 지급을 원칙으로 하면서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90%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실업급여 1일 하한액은 최저임금 시급 521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3만7512원이다.
하한액을 적용 받는 경우 월 급여액이 112만5000원 수준인데 이는 최저임금 적용받는 근로자가 초과,휴일근로 등을 하지 않아 초과수당을 받지 않는 경우의 월급(약 109만원)보다 더 많다.
새로운 상·하한액 기준은 법률과 대통령령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 기존 수급자는 현 수준의 급여를 계속 보장받는다.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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