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6·4 지방선거 부탁에 20만원 받은 주민들, 5440만원 과태료
입력 2014-06-20 10:23 

지난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 인천 강화군수 경선 과정에서 돈을 받은 주민들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인천 강화군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지난 4월 새누리당 강화군수 후보 경선을 앞두고 강화 모 단체 회장 60대 임모씨에게서 20만원을 받은 주민 12명에게 총 54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들은 임씨로부터 강화군수 경선에 출마한 특정 예비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부탁으로 현금 2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2명 중 7명은 600만원, 4명은 300만원, 1명은 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선관위는 받은 액수는 같지만 금품 수수를 부인한 이들에게 더 많은 과태료가 부가됐다고 설명했다.
선거와 관련해 금품·음식을 제공받으면 최대 50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들에게 돈봉투를 돌린 임씨는 지난 4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으며 임씨가 지지한 후보는 새누리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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