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경찰 112신고 현장신속출동 사례 살펴보니
입력 2014-06-19 13:26 

 서울지방경찰청은 '112신고 신속출동 현장검거'를 추진한 결과 지난 5월 살인??강도??절도 등 중요 범죄 현장 검거 건수가 지난 1??2월에 비해 61.3% 증가했다고 19일 밝혔다. '112신고 신속출동'은 경찰이 지난 2월부터 15개의 세부과제를 두고 추진한 역점 사업이다. 112신고가 접수됐을 때 오랜 관행이던 지구대??파출소 관할과 상관없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순찰차가 출동하도록 했으며 부처별 칸막이도 없애 형사??교통순찰차도 신고현장과 가까이 있는 경우 출동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있다. 경찰에 따르면 사업 시행 이후인 지난달 112 신고에 따른 현장 검거가 479건에 이르렀으며 이는 시행 전인 1월 21일에서 2월 20일 사이의 현장 검거 건수 297건보다 61.3% 늘어난 수치다.,
 경찰은 또 112 신고를 접수할 때 현장 주소만 파악하고 일단 출동 지령을 내리는 '선지령' 제도와 현장 경찰이 신고 내용을 확인하면 지령이 떨어지기 전에 스스로 출동하는 '선응답' 제도도 확대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일선서에서 발굴해 효과를 본 다양한 아이디어를 서울 전 경찰서로 확대해서 도입중이다. 기존에는 한강 다리나 시내 터널에서 일어난 사건을 각각 다리 북측 경찰서와 도심측 입구 경찰서를 기준으로 시설물 전체를 관할하도록 해 112 출동시 유턴을 하거나 원거리를 우회하는 불편이 잦았다. 마포경찰서에서 교량과 터널에서 발생한 사건은 진행 방향 쪽 입구 경찰서에서 112 신고를 처리하도록 조정했고 이는 현재 서울 전지역에 확대 시행되고 있다. 지난 5월 영동대교에서 학생이 자살을 시도한다는 신고가 들어오자 기존 원칙대로라면 광진경찰서에서 담당했을 일을 접근성이 좋은 남측 경찰서 관할 청담파출소에서 출동해 긴급 구조한 것이 좋은 사례다.
 [정의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