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택시기사가 승차거부를 하다 2년 안에 3차례 적발되면 택시기사 자격이 아예 취소됩니다.
국토교통부는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제'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히고, 승차거부로 처음 적발되면 과태료 20만 원, 두 번째는 40만 원과 30일 자격정지, 3번째 걸리면 과태료 60만 원과 택시기사 자격이 취소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동석 / dslee@mbn.co.kr]
국토교통부는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제'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히고, 승차거부로 처음 적발되면 과태료 20만 원, 두 번째는 40만 원과 30일 자격정지, 3번째 걸리면 과태료 60만 원과 택시기사 자격이 취소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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