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KT ENS 협력업체 부당대출 사건에 연루된 금감원 직원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의 KT ENS 협력업체 부당대출 관련 조사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직원 김 모씨는 최근 최 원장과 감찰실 관계자 등을 명예훼손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김 씨는 또 최 원장 등을 상대로 9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김씨는 "공직자의 재산등록 사항은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의 허가 없이 열람할 수 없는데도 감찰실이 금감원장의 지시를 받고 재산등록 사항을 무단 열람했다"며 "어떤 경로로 열람했는지 밝힐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사기 대출 관련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마치 돈을 받은 것처럼 금감원이 언론에 공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금감원 감찰실 관계자는 "원장의 지시를 받고 재산등록 사항을 열람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 3월 자체 감찰 결과 김 씨가 사건 주범인 전 모씨 등으로부터 해외 골프 접대 등 수억원에 이르는 이권을 받은 혐의가 있고, 조사 정보를 전씨 등에게 알려줬을 가능성이 있다며 김씨를 직위 해제하고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검찰은 최근 금감원의 불법대출 조사와 관련한 내용을 누설한 혐의로 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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