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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재건축 권력` 축소
입력 2014-06-17 17:41  | 수정 2014-06-17 19:53
서울시는 지난해 개포주공 2ㆍ3단지의 재건축 심의를 하면서 생태육교를 설치하라는 조건을 제시했다. 디자인 우수단지로 지정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줄 테니 70억원에 달하는 생태육교 설치 비용을 대라는 것이었다.
두 재건축조합은 사업이 더 늦춰지면 안 된다는 생각에 '울며 겨자 먹기'로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다.
17일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재량권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을 개정하기 위해 하반기 중 연구용역을 발주하기로 했다.
현재 규제 중심으로 만들어진 도정법을 지원 중심으로 전환할 예정이며 하반기 발표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방침'에도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법 개정이 마무리되면 지자체가 사업 인허가권을 무기로 무리한 기부채납이나 임대주택 건설을 요구하는 일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우선 지자체의 전횡을 막기 위해 용적률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3종 주거지역 재건축의 경우 용적률 210%에서 출발해 기부채납까지 해야만 250%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3종 지역은 최대 300%까지 가능하다.
국토부는 출발선 자체를 서울시보다 높이고, 기부채납 시 몇 %가 가산되는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지자체의 개입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친환경 에너지단지나 디자인 우수단지 등 서울시가 용적률 인센티브를 미끼로 만든 기준 등도 제한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상위 규정에도 없는 기준을 멋대로 만들어 사업의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며 "현재 용적률 말고는 마땅한 인센티브 수단이 없는 재건축 관련 법규에 기반시설 구축 등 여러 가지 지원책을 만들어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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