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대전시, 상업지역 주상복합 제한
입력 2007-03-09 10:12  | 수정 2007-03-09 10:12
오는 5월부터 대전 도심 상업지역에 주상복합 주택을 지을 때는 용적률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대전시는 주거비율이 높을수록 용적률을 낮게 허용해 상업지역에 주택이 많아지는 것을 막는 '용도 용적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관련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낙후 상업지역에 주상복합아파트가 건립되면서 도심 재개발이 차질을 빚어지고 상권 위축과 기반시설 부족 등의 부작용이 발생해 주상복합 아파트를 제한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