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내 집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얼마?
입력 2014-06-16 17:09  | 수정 2014-06-16 19:07
정부가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에 나선 가운데 같은 지역에서도 기간이 다른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 예로 이번에 시행령이 공포되며 전매제한 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 수도권 민간택지 중에서도 일부 단지는 애초부터 전매제한이 없었다.
강동구 '래미안 강동팰리스', 강남구 '래미안 대치청실' 등이 전매제한 완화로 혜택을 보는 단지라면 지난해 말 비슷한 시기에 청약시장에서 인기를 끌었던 '아크로리버파크'와 '래미안 잠원'은 계약 직후부터 바로 전매가 가능했던 단지다. 반포동, 잠원동의 해당 단지들은 분양가상한제가 도입된 2007년 이전에 이미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 전매제한 소급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수도권 공공택지 전매제한 기간인 1년이 지나 분양권이 속속 시장에 나오고 있는 위례신도시에서는 면적 기준으로 전매제한 기간이 갈린다. 공공택지 중 개발제한 구역을 해제해 개발된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인근지역 대비 분양가격 수준과 보금자리주택 여부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이 2~8년까지 적용되는 것. 반면 민간건설사들이 지난해부터 분양에 나선 래미안 위례신도시 등 전용 85㎡ 초과 주택은 공공주택 전매제한 기간 1년을 적용받아 계약 후 1년이 지나면 거래가 가능하다.

서울 일선 중개업소들은 분양시장이 실수요 중심으로 재편된 만큼 지방과 달리 침체된 수도권 분양시장을 살리기 위해 지방처럼 전매제한 기간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잠원동 이윤상 사주와부동산공인 대표는 "이참에 아예 제한을 풀어 거래를 양성화시켜줘야 지방에 비해 역차별 받는 수도권 주택 청약시장을 조금이나마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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