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후 산업단지 재생을 위해 개발이익 환수 등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16일 국토교통부는 노후 산단 재생사업에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최근 발주했다고 밝혔다.
준공 후 20년이 넘은 노후 산단이 전국적으로 57개에 이르면서 도로 등 기반시설이 노후화됐으나 이익이 크지 않아 재생사업에 참여하려는 민간사업자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우선 일률적으로 개발이익의 50%를 공공시설.기반시설 설치에 재투자해야 하는 규정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노후 산단 재생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개발이익의 50%를 재투자해야 하는데 이 비율을 낮추는 것이다.
또 환지 방식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틀도 마련할 방침이다. 기존 공장용지를 사들인 사업시행자가 새로운 공장용지를 받으면서 기존 공장용지는 상업용지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그 개발이익을 활용해 재생사업을 벌이는 것이다. 개발이익으로 도로나 공원 등 공공시설을 짓고 일부는 기부채납하도록 해 일정부분 이익을 다시 재생사업에 쓰게 하는 것이다.
노후 산단 내 2개 지역이나 2개의 노후 산단을 한데 묶어 개발하는 결합개발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사업성이 낮은 지역도 사업성이 높은 지역과 패키지로 묶이면서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한 개의 노후 산단 재생사업을 여러 개의 사업지구로 나눠 다수의 사업자가 사업 리스크나 부담을 나눠 지도록 하는 순환개발 활성화 방안도 마련된다.
국토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연내에 민간 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뒤 내년부터는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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